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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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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동시에 남한지역은 미군정에서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업무와 통신 업무를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했다.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소방청을 설치하면서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해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 됐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조직법에서 자치 소방기구는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포함돼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 해오다가 1972년 소방본부가 발족하고 전국 시도가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변천하게 됐다.
1991년 소방사무가 각 시·도의 사무로 전환되고 기존 소방본부가 설치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광역소방행정이 시작됐다. 이듬해 16개 시·도 전체에 소방본부가 설치됐고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됐다.
사회발달과 함께 소방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공포됐다. 제정 당시 소방업무영역은 화재를 포함한 풍수해, 설해의 예방·경계·진압으로 규정돼 있어 자연재해까지 소방업무로 인식됐다. 1983년 12월 소방법을 개정해 구급업무를 소방영역에 포함시켰다. 1989년 12월 구조 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개정해 종래의 화재예방·경계·진압 등과 함께 구조·구급업무를 소방의 목적에 명문화했다. 2003년 5월 소방법이 분화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로 규정된 소방의 목적은 1999년 소방법 개정안의 내용을 문맥만 변경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화재진압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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