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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의해 제4공화국이 수립됐으나 유신체제에 대한 사회여론의 악화 속에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개헌투쟁이 시작됐다. 이에 자극 받은 신민당도 1975년 초부터 전국적으로개헌 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특별회담을 통해 유신 헌법 찬반 및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투표 불과 1주일 전에 투표일을 발표하고, 더욱이 투표 이틀 전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
이 79.8%이고 유효투표 가운데 찬성률이 74.4%였다. 지난 19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의 찬성률 92.3%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졌고 투표자의 58.0%만이 찬성했을뿐이었다.
경기도는 84.7%의 투표율에 유효투표 찬성률이 73.7%였다. 평택군 개표구의 경우 81.5%의 투표율에 유효투표 찬성률이 70.1%로 역시 이전 국민투표에 비해 20% 이상 차이를 나
타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평택 군민의 부정적 의식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5)
| 유신헌법 찬반투표 개표방송 현장(1975.2.12) |
주석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의 투표구별 투표상황(1975.2.12 시행)』,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