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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평택농악과 민요>평택농악>평택농악의 연희 형태>절걸립
■ 절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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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걸립패는 사찰을 수리하거나 중수하는 등 절에서 쓸 비용마련을 위해 절과 연희패 간에 계약을 맺고 행하는 걸립이다. 연희보다는 고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평택농악 최은창과 같은 이름난 고사꾼들이 필요했다. 판굿을 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쇠꾼들을 많이 쓰면 진행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중은 대개 7∼8명부터 많아야 1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였다. 걸립지역에 제한이 없어 거의 전국을 무대로 떠돌았다. 걸립시기도 제한이 없이 사시사철 행해졌으나 최은창과 같이 농사일을 병행했던 쇠꾼들은 농사일을 피해 가을 추수 후부터 봄까지 절걸립에 나섰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았으며 주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했다.
시주를 걷기 위해 절에서 걸립패를 사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갑이14)가 화주15)가 되기도 하고 절의 중이 직접 화주가 되기도 한다. 절걸립패는 국사기國師旗·호적·상쇠·징·장구·북으로 편성되며 화주·집사·짐꾼이 딸린다. 국사기란 절의 국사당에서 신을 받은 신기神旗로 절걸립패는 국사기를 들고 쇠를 치면서 마을과 장시마다 돌며 집돌이를 하는데 의식절차는 지신밟기 때와 마찬가지였다.
현재 태고사에는 태고사와 중흥사를 걸립하기 위해 1960년대와 1980년, 1985년 정부 삼부요인을 비롯해 각 부의 장관들이 작성해준 권선문이 남아있으며16)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이 고사꾼으로 참여했다.



| 평택농악 걸립굿 승인 요청 모습 |



주석

14) 걸립패의 우두머리로 꼭두쇠라고도 함.
15) 민가를 다니며 쌀과 보리, 잡곡류 등의 시주를 받아 절의 양식을 대는 중
16) 국립문화재연구소, 『평택농악』, 1997, p.105.